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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손아섭 보내고 좌완 투수를 얻다

 2026시즌 KBO리그의 트레이드 시장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안타왕' 손아섭으로, 그는 한화 이글스를 떠나 두산 베어스에 새 둥지를 틀게 되었다. 두산은 손아섭을 받는 대가로 투수 이교훈과 현금 1억 5000만 원을 한화에 내주는 조건에 합의했다.

 

최근 손아섭의 행보는 야구 팬들의 큰 궁금증을 낳았다. 시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단 한 타석만 소화한 뒤 2군으로 내려갔고,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이다가 돌연 경기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묘한 상황의 종착역은 결국 트레이드였다.

 


두산은 이번 영입을 통해 타선의 깊이를 더하고 베테랑의 경험을 수혈하게 되었다. 구단은 손아섭이 여전히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기량을 갖추고 있으며, 타석에서의 정교함은 물론 선수단의 구심점이 되는 리더의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한화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했다. 팀의 약점으로 꼽히던 좌완 불펜진을 보강하기 위해 손아섭이라는 큰 카드를 기꺼이 내준 것이다.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된 이교훈은 군 복무까지 마친 자원으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이번 트레이드는 양 팀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다. 한화는 세대교체의 흐름 속에서 팀 내 입지가 좁아진 베테랑을 내주고 취약 포지션을 보강했으며, 두산은 즉시 전력감이자 우승 경험이 풍부한 타자를 영입해 대권 도전에 힘을 보탰다.

 

이로써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손아섭은 선수 생활의 새로운 막을 올리게 되었다. 그가 한화에서 겪었던 최근의 부진을 털어내고 두산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모든 시선이 잠실 야구장으로 향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