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배달기사에게 "나에게 투표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자신의 정책 홍보를 위한 무대로 적극 활용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맞춰 맥도날드 음식을 주문한 뒤, 직접 배달 기사를 맞이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그대로 공개되었으며, 단순한 식사 수령을 넘어 즉석 기자회견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벤트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팁 비과세' 정책을 부각하는 데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달 기사 샤론 시먼스를 옆에 세운 채,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팁 수입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 정책의 효과를 대중에게 직접 설명했다. 100달러의 팁을 건네는 모습 역시 이러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배달 기사 시먼스의 발언은 이 행사가 사전에 조율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졌을 때 즉답을 피한 시먼스는, 자신이 "팁 비과세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는 우발적인 만남이라기보다, 정책 홍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기획된 행사라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평소 즐겨 먹는 맥도날드를 소품으로 활용했다. 세계 최고 권력의 상징인 백악관과 대중적인 패스트푸드의 대비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장면 정치'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소탈하고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평범한 노동의 현장을 정치적 홍보의 장으로 동원했으며, 모든 상황이 치밀한 각본 아래 움직인 '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백악관의 맥도날드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데 얼마나 능숙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장면을 소탈한 소통으로 볼 것인지, 혹은 잘 짜인 정치적 연출로 해석할 것인지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