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는 외계인'이 두바이에 다녀오자...

 배스킨라빈스가 최신 디저트 트렌드를 발 빠르게 접목한 신제품의 성공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0% 급증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전략이 주효했음을 숫자로 증명했다.

 

이번 실적 반등의 중심에는 허희수 사장이 주도한 새로운 제품 개발 전략이 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현재 가장 유행하는 디저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브랜드의 정체성과 결합하는 방식이 소비자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이다. 이 제품은 배스킨라빈스의 부동의 베스트셀러인 '엄마는 외계인'에 최근 SNS를 강타한 '두바이 디저트' 열풍을 접목했다. 기존 제품의 명성에 피스타치오와 쫀득한 떡 식감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구현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두바이에서 온 엄마는 외계인'은 출시 22일 만에 142만 개가 팔려나갔다. 이는 원조 제품인 '엄마는 외계인'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도 30%나 높은 수치로, 신제품이 기존의 스테디셀러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배스킨라빈스는 이 성공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제품군을 확장하며 기세를 이어갔다. 블라스트 음료, 모찌, 바움쿠헨 등 '두바이' 콘셉트를 활용한 다양한 연계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특히 찹쌀피를 더한 '두쫀아 모찌 피스타치오'는 일부 매장에서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결국 배스킨라빈스의 이번 성공은 외부의 최신 유행을 브랜드의 자산과 노하우로 재해석하는 영리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시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