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배현진, "대표 방미, 웃음만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 방문길에 오르자,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선거를 앞둔 당의 내분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보자들이 애타게 공천 확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대표가 자리를 비운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미국 방문 후 공천을 의결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당 지도부 해명을 "무책임하다"고 일축하며, "자신들의 선거였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의 방미 명분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가 "이번 방미 일정을 주관하지 않으며, 장 대표 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출장이 시급한 당내 현안을 뒤로할 만큼 중요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는 비판으로,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장 대표를 향해 "선거 판이 망했다고 생각해 자신만을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면 후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으로 남은 최고위원들에게 공천안 의결을 지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장 대표 측은 이번 방미가 미국 조야의 비공개 면담 요청이 쇄도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늘려 출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계열 인사가 주도하는 IRI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며, 김민수 최고위원 등 친윤계 인사들이 동행 및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내 공천 마무리라는 시급한 과제를 뒤로한 채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것을 두고 당내 갈등이 표면화된 셈이다. 선거 준비에 매진해야 할 후보들의 불안감과 지도부의 무책임한 인식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리더십 위기와 내분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