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거장 김영원, 김해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의 거장 김영원 작가의 이름을 딴 시립미술관이 그의 고향 김해에 문을 열었다. 김해종합운동장 내에 자리 잡은 이 공간은 한 개인의 예술 세계를 기리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문화적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원 작가는 자신의 이름을 건 미술관이 한 작가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과 전국의 작가들이 교류하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의 기념관이 아닌,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허브로서 지역 미술 문화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미술관 건립의 바탕에는 작가의 통 큰 기증이 있었다. 그는 조각 158점과 회화 100점 등 총 258점의 작품을 고향에 기꺼이 내놓았다. "작품을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으냐"며, 먹고 살 정도면 족하다는 그의 말에서 예술가의 나눔 철학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예술 세계의 핵심 주제인 '공명(共鳴)'이 가야의 건국 신화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늘의 울림에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자 나라가 세워졌다는 신화처럼, 예술을 통해 사람과 세상이 함께 울리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비전은 미술관 건물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김해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그 일환으로 미술관 외에도 진영철도박물관, 장유문화센터 등 도시 곳곳에 자신의 대형 조각 작품 9점을 설치했다.

 

이는 시민들이 길을 걷다가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하게 하려는 작가의 오랜 신념에서 비롯됐다. 지난 개관식에 구름처럼 몰려든 시민들의 모습은, 예술이 일상 속에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해주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