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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즈만 대체자' 이강인, 스페인 복귀?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을 둘러싼 이적설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팀 내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유럽 축구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적설의 배경에는 이강인의 급격히 줄어든 출전 시간이 있다. 시즌 초반과 달리,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영입 이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고정된 선발 라인업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다. 중요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자 자연스럽게 이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보내는 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 아틀레티코는 지난여름부터 꾸준히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팀의 상징과도 같던 앙투완 그리즈만이 미국 MLS 진출을 확정하면서, 그의 공백을 메울 창의적인 공격 자원으로 이강인을 최우선 영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는 이강인이 측면과 중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왼발잡이 미드필더로, 드리블과 공격 전개 능력을 두루 갖춰 그리즈만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틀레티코는 PSG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4000만~50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한 매체는 이강인 본인 역시 출전 시간 보장을 위해 이적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적설에 불을 지폈다. 선수의 이적 의지가 확인될 경우, 아틀레티코의 오랜 구애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변수는 소속팀 PSG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의중이다. 엔리케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에게 이강인 같은 선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감독이 이적을 강력히 반대할 경우, 이강인의 거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