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임금도 사망하게 만든 '최악 궁합' 음식은?

 최근 한 초밥 뷔페에서 게장과 특정 과일을 함께 먹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맛있는 음식이라도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극 음식' 조합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상극 조합은 게와 감이다. 이는 조선 제20대 왕 경종의 죽음과 연관될 정도로 역사가 깊다. 감의 떫은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단백질이 풍부한 게살과 만나면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덩어리를 형성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신선도가 중요한 게의 특성상 세균 번식의 위험까지 커져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는 감뿐만 아니라 귤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과도 궁합이 좋지 않다. 귤에 함유된 강한 산성 성분은 단백질 소화에 부담을 주며, 성질이 찬 참외는 똑같이 찬 성질을 가진 게와 만나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키기 쉽다. 게장을 먹은 뒤에는 소화를 돕는 매실차나 생강차를 마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조합 중에도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몸은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토마토의 비타민 B군을 소모해버려 정작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진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시금치와 두부도 매일 다량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만나면 체내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밥이나 샐러드에 자주 함께 들어가는 오이와 당근도 사실 좋은 조합은 아니다. 당근 속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아침 식사로 흔한 빵과 오렌지 주스는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 주스의 산성이 빵의 전분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장어 역시 후식 선택이 중요하다. 장어를 먹고 복숭아를 먹는 것은 금물이다. 장어의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복숭아의 유기산이 장을 과도하게 자극해 심한 설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