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벽돌폰, 30년 만에 AI 비서가 되다

 1996년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는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이었다. 이 기술적 성취는 지난 30년간 무전기만 한 '벽돌폰'을 손안의 인공지능(AI) 비서로 바꾸어 놓으며, 한국이 모바일 강국으로 우뚝 서는 기틀을 마련했다.

 

CDMA 이전의 1세대 아날로그 시대, 휴대폰은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다. 1988년 출시된 삼성의 첫 휴대폰 'SH-100'은 700g이 넘는 무게 탓에 '벽돌'이라 불렸고, 가격은 자동차 한 대와 맞먹었다. 하지만 CDMA 기술이 통화 품질은 물론 단말기 소형화를 이끌면서 휴대폰 대중화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모토로라 '스타택'이 있었다. 세계 최초의 폴더형 디자인과 88g의 혁신적인 무게를 앞세운 스타택은 전 세계적으로 6000만 대 이상 팔려나가며 시장을 휩쓸었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스타택의 '딸깍' 소리는 당시 성공한 전문직의 상징과도 같았다.

 

외산폰의 거센 공세 속에서 삼성전자는 '애니콜' 브랜드로 반격에 나섰다. '한국 지형에 강하다'는 구호로 품질을 인정받은 뒤, 2000년대 들어 '조약돌폰', '벤츠폰' 등 디자인 혁신을 앞세운 제품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텐밀리언셀러' 시대를 열었다. 이 시기 휴대폰은 통신 기기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휴대폰은 카메라, MP3, DMB 등 멀티미디어 기능을 집약하며 '보는 폰'으로 진화했다. LG전자의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 프리미엄 모델의 성공은 한국 휴대폰 산업의 르네상스를 증명했다. 그러나 2009년 말, 아이폰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터치스크린과 '앱 생태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 피처폰 시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 시리즈로 위기에 정면 돌파하며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고, S펜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로 '패블릿' 시장을 개척하며 마침내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은 실시간 통역, 지능형 사진 편집 등을 기기 자체에서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AI'를 품고 '생각하는 폰'으로 거듭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