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살목지’, 개봉 첫 주말 1위…호러 영화 이례적 흥행세

공포 영화 ‘살목지’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극장가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형 경쟁작 사이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최근 호러 장르 가운데 보기 드문 흥행 속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주말 3일간 53만6452명을 불러 모으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개봉 직후부터 빠른 관객 유입을 보인 ‘살목지’는 동시기 상영작들을 제치고 주말 흥행 선두에 올라섰다. 특히 공포 영화 특유의 장르 한계를 넘어선 흡인력으로 극장가 판도를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록은 호러 장르 흥행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치다. ‘살목지’의 첫 주말 성적은 2019년 개봉한 ‘변신’ 이후 국내 공포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오프닝 흐름으로 읽힌다. ‘변신’은 당시 첫 주말 57만1901명을 기록하며 최종 18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살목지’는 이에 근접한 성적을 올리며 흥행 기대치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또 2021년 화제를 모았던 ‘랑종’의 개봉 첫 주말 관객 수 30만5151명도 큰 차이로 넘어섰다.

 

흥행 추세 역시 심상치 않다. ‘살목지’는 개봉 3일 차였던 10일 하루에만 11만1766명을 동원해 오프닝 스코어 8만9913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후 주말 동안 관객 수가 더 늘어나면서 초반 반짝 성적이 아니라 실제 입소문을 바탕으로 한 확장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포 영화는 초반 관객층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살목지’는 개봉 이후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며 장기 흥행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현재 이 작품의 손익분기점은 8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첫 주말 성적만으로도 손익분기점 돌파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개봉 초반 흥행 탄력이 예상보다 강한 만큼, 향후 평일 관객 흐름과 2주 차 낙폭에 따라 최종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살목지’는 살목지 로드뷰 화면에서 수상한 형체가 발견된 뒤, 이를 다시 촬영하기 위해 저수지를 찾은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 아래 도사린 존재와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공포영화다. 김혜윤, 이종원, 김준한, 김영성, 오동민, 윤재찬, 장다아가 출연했으며, ‘귀신 부르는 앱: 영’을 연출한 이상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