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살목지’, 개봉 첫 주말 1위…호러 영화 이례적 흥행세

공포 영화 ‘살목지’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극장가에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대형 경쟁작 사이에서 정상을 차지한 것은 물론, 최근 호러 장르 가운데 보기 드문 흥행 속도를 보이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살목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주말 3일간 53만6452명을 불러 모으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개봉 직후부터 빠른 관객 유입을 보인 ‘살목지’는 동시기 상영작들을 제치고 주말 흥행 선두에 올라섰다. 특히 공포 영화 특유의 장르 한계를 넘어선 흡인력으로 극장가 판도를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기록은 호러 장르 흥행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수치다. ‘살목지’의 첫 주말 성적은 2019년 개봉한 ‘변신’ 이후 국내 공포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오프닝 흐름으로 읽힌다. ‘변신’은 당시 첫 주말 57만1901명을 기록하며 최종 180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살목지’는 이에 근접한 성적을 올리며 흥행 기대치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또 2021년 화제를 모았던 ‘랑종’의 개봉 첫 주말 관객 수 30만5151명도 큰 차이로 넘어섰다.

 

흥행 추세 역시 심상치 않다. ‘살목지’는 개봉 3일 차였던 10일 하루에만 11만1766명을 동원해 오프닝 스코어 8만9913명을 가뿐히 넘어섰다. 이후 주말 동안 관객 수가 더 늘어나면서 초반 반짝 성적이 아니라 실제 입소문을 바탕으로 한 확장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포 영화는 초반 관객층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살목지’는 개봉 이후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리며 장기 흥행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현재 이 작품의 손익분기점은 8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첫 주말 성적만으로도 손익분기점 돌파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개봉 초반 흥행 탄력이 예상보다 강한 만큼, 향후 평일 관객 흐름과 2주 차 낙폭에 따라 최종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살목지’는 살목지 로드뷰 화면에서 수상한 형체가 발견된 뒤, 이를 다시 촬영하기 위해 저수지를 찾은 촬영팀이 검고 깊은 물 아래 도사린 존재와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공포영화다. 김혜윤, 이종원, 김준한, 김영성, 오동민, 윤재찬, 장다아가 출연했으며, ‘귀신 부르는 앱: 영’을 연출한 이상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