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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도난 차량 추적해 잡았더니…부모는 “감옥에 넣어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피해 차주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차례 풀려난 뒤 다시 차량 절도에 나서 결국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렌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차주 C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이동 알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확인한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사촌 오빠와 함께 직접 차량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차가 있는 장소를 확인했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B군 등 2명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 도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을 촬영하던 C씨에게 “찍지 마”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이들을 본 형사들이 “또 왔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 부모들 역시 사과보다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감방에 넣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나머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나 먼저 붙잡힌 B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석방은 곧 재범으로 이어졌다. B군은 풀려난 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지난 6일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들 2명은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C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10대들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