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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도난 차량 추적해 잡았더니…부모는 “감옥에 넣어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피해 차주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에도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차례 풀려난 뒤 다시 차량 절도에 나서 결국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렌토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차주 C씨가 휴대전화 앱으로 차량 이동 알림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움직였다는 신호를 확인한 C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도난 차량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사촌 오빠와 함께 직접 차량을 찾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차량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차가 있는 장소를 확인했고, 해당 위치를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곳에서 B군 등 2명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 도난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셈이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의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삐딱한 자세로 서 있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현장을 촬영하던 C씨에게 “찍지 마”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서에서 이들을 본 형사들이 “또 왔냐”라고 말했을 정도로, 일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익숙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피의자 부모들 역시 사과보다는 “합의할 생각 없으니 감방에 넣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혐의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뒤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일 나머지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그러나 먼저 붙잡힌 B군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석방은 곧 재범으로 이어졌다. B군은 풀려난 뒤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차량을 훔치려다 지난 6일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이들 2명은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C씨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10대들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잇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은 여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