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5일 굶었다'는 남성…용서 못한 무인점포 사장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굶주림을 호소하는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쳐 간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생계형 절도' 논란에 불을 지피며, 남성의 행동과 점주의 대응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힌 남성은 편지를 통해 겨울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닷새를 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허기 끝에 죄를 짓게 되었다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을 구해 반드시 두 배로 갚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은 단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 영상에는 남성이 미리 작성해 온 편지를 붙인 뒤, 닭강정, 햄버거 등 10여 종에 달하는 음식을 챙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주는 남성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을 묵인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에 앞서 이번 주까지 연락을 달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점주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가져간 것은 생계형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배가 고팠다면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남성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편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갚으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점주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강의 중 여학생 비하한 대학교수 논란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과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체 조사와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A교수의 강의 중 발언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게시글에는 A교수가 수업 중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언급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이 확산되자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잇따랐다.학생들은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A교수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성희롱성 발언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폭언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들은 A교수가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을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향해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고려하면, 이 같은 발언이 학생들에게 상당한 위압감과 모욕감을 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들은 수집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부 강의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하며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 한 재학생은 “문제가 제기된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교수가 여전히 수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학교 측은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 차원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교수에게 통지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다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대면 수업 대신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대학 내 교수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 공간에서 성적 발언이나 모욕적 표현이 반복돼서는 안 되며, 피해 호소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징계 결과와 학교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