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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굶었다'는 남성…용서 못한 무인점포 사장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굶주림을 호소하는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쳐 간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생계형 절도' 논란에 불을 지피며, 남성의 행동과 점주의 대응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힌 남성은 편지를 통해 겨울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닷새를 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허기 끝에 죄를 짓게 되었다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을 구해 반드시 두 배로 갚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은 단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 영상에는 남성이 미리 작성해 온 편지를 붙인 뒤, 닭강정, 햄버거 등 10여 종에 달하는 음식을 챙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주는 남성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을 묵인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에 앞서 이번 주까지 연락을 달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점주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가져간 것은 생계형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배가 고팠다면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남성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편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갚으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점주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