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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굶었다'는 남성…용서 못한 무인점포 사장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굶주림을 호소하는 사과 편지를 남기고 음식을 훔쳐 간 사건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생계형 절도' 논란에 불을 지피며, 남성의 행동과 점주의 대응을 둘러싼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힌 남성은 편지를 통해 겨울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 닷새를 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허기 끝에 죄를 짓게 되었다며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일을 구해 반드시 두 배로 갚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점주의 입장은 단호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 영상에는 남성이 미리 작성해 온 편지를 붙인 뒤, 닭강정, 햄버거 등 10여 종에 달하는 음식을 챙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점주는 남성의 모든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을 묵인하면 가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기에 앞서 이번 주까지 연락을 달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은 둘로 나뉘었다. 점주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10가지가 넘는 음식을 가져간 것은 생계형 범죄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배가 고팠다면 식당 등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남성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의견도 많았다. 편지를 미리 준비한 것이 오히려 갚으려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점주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선처의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