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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의 2캐럿 다이아, 그날만 빼놨는데

 배우 김영옥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겪었던 뼈아픈 절도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의 가치를 감정받는 과정에서, 수십 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도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이날 감정 과정에서 김영옥이 소장한 은수저와 금붙이 등은 현재 시세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귀한 자산들을 노린 도둑들로 인해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큰 손실을 보았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졌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벌어졌다. 온 가족이 외출한 사이, 도둑은 아파트의 우유 투입구를 통해 침입했다. 당시 시가 2천만 원을 호가하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귀중품들이 모두 사라졌다. 김영옥은 평소 몸에 지니던 그 반지를 하필 그날 하루만 빼놓았다가 잃어버렸다며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시절에는 무려 두 번이나 도둑을 맞았다. 특히 드라마 '갯마을' 촬영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던 시기에는 대낮에 강도가 드는 대담한 범죄가 발생했다. 범인은 냉장고 수리 기사를 사칭해 가족의 주의를 끈 뒤,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욕실 창문으로 침입했다.

 


당시 범인은 김영옥의 방에 있던 금붙이를 모조리 훔쳐 달아났다. 그녀는 그해 '갯마을'에 출연하며 받은 출연료 총액보다 더 큰 금액을 도둑맞았다고 회상했다. 1년 내내 고생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허탈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영옥은 쓰라린 경험담을 털어놓으면서도 담담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헛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허망하지만,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삶이 무너지지는 않더라"라며, 큰일을 겪고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온 내면의 단단함을 드러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