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테슬라 주가 부진, 개미들은 '줍줍' 중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력 사업인 전기차 판매 부진이 겹치며 주가는 4개월 가까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심리적 지지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하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본업의 부진이다.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전 분기 대비 14%나 감소했다. 여기에 주요 투자은행이 연간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었고, 고유가로 인한 신차 수요 감소 우려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이를 외면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지난 2~3월 동안 테슬라 순매수 규모를 줄였던 국내 투자자들은 4월 들어 매수 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며 해외주식 순매수 최상위권에 테슬라의 이름을 다시 올렸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주가 수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충분히 낮아졌다고 보고 향후 반등을 기대하는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테슬라가 추진하는 미래 사업에 쏠려있다. 곧 양산을 앞둔 로보택시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구독 모델로 전환하며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주식 보관 금액은 약 32조 원을 넘어서며, 엔비디아나 구글 등 다른 인기 기술주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