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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과 없었다” 김창민 감독 유족, 가해자 공개 사과에 분노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이어 유튜브에까지 등장해 공개 사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의자 측이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출연한 이모 씨는 자신이 김 감독 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히며 “고인이 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저도 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사건 경위나 폭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낸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해당 곡이 사건 전부터 준비했던 노래이며, 과거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명 ‘범인’ 역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피해자 측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감독 유족은 피의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사과하러 온 적 없고,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는 김 감독의 부친은 피의자들의 언론 및 유튜브 출연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사람을 더 자극한다”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공개 플랫폼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상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도 피의자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라큘라는 댓글을 통해 “그들의 바람대로 어떤 조력이나 도움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후속 영상에는 왜 자신을 찾았는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드러낸 민낯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과 영상이 아니라 피의자 측이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김 감독은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는 김 감독이 식당에서 돈카츠 칼을 들고 가해자 일행 7명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감독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CCTV에는 집단 폭행 정황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목을 졸린 뒤 쓰러지고, 이후 CCTV 사각지대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추가로 확보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골목으로 끌려간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신병 처리, 그리고 최근 이어진 공개 사과 논란까지 전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인 피의자들의 행보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공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끝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을, 학대를 묵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무한한 책임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분명히 했으며, 해든이의 짧은 생애 동안 가해진 폭력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잔혹한 범죄였음을 명시했다.이번 사건의 실체는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면서 그 끔찍한 민낯이 드러났다. 영상 속에서 A 씨는 잠든 해든이의 얼굴을 발로 짓밟고 지나가거나, 연약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해든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달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A 씨가 해든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감정 배출구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해든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간 무려 18차례나 이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든이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으며, 사건 당일에는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해든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 B 씨의 방관은 해든이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갔다. B 씨는 아내의 행동이 학대임을 인지하고도 "학대 아니냐"고 묻는 수준에 그쳤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오히려 참고인을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려 하는 등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육아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사법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김용규 재판장은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극한의 체력적, 정신적 한계로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해든이에게 가해진 무차별적인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학대의 흔적들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다는 점은 무기징역이라는 중형 선고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이는 아동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해든이 사건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추모와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홈캠이라는 사적인 공간의 기록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욱 촘촘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기징역 선고는 해든이가 겪었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만큼,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충격은 매우 깊고 강렬하다.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국가와 사회, 그리고 부모에 의해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재확인했다. 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동학대 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든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 제2, 제3의 해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실질적인 억제력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이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