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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과 없었다” 김창민 감독 유족, 가해자 공개 사과에 분노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들이 언론 인터뷰에 이어 유튜브에까지 등장해 공개 사과에 나서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피의자 측이 뒤늦게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출연한 이모 씨는 자신이 김 감독 사건의 가해자라고 밝히며 “고인이 된 김창민 감독님과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저도 안다”고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사건 경위나 폭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라는 제목의 힙합 음원을 낸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해당 곡이 사건 전부터 준비했던 노래이며, 과거 첫사랑 이야기를 힙합 스타일로 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활동명 ‘범인’ 역시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피해자 측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감독 유족은 피의자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한 번도 찾아와 사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유족은 “사과하러 온 적 없고,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데 이어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손주까지 돌보고 있는 김 감독의 부친은 피의자들의 언론 및 유튜브 출연에 대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사람을 더 자극한다”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공개 플랫폼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상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영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도 피의자 측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카라큘라는 댓글을 통해 “그들의 바람대로 어떤 조력이나 도움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며 “후속 영상에는 왜 자신을 찾았는지,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무심코 드러낸 민낯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사과 영상이 아니라 피의자 측이 다른 목적을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소음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김 감독은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사건 당시 상황을 둘러싸고는 김 감독이 식당에서 돈카츠 칼을 들고 가해자 일행 7명을 위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경기북부경찰청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진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김 감독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CCTV에는 집단 폭행 정황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목을 졸린 뒤 쓰러지고, 이후 CCTV 사각지대 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추가로 확보된 영상에는 김 감독이 골목으로 끌려간 뒤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 초동 대응부터 피의자 신병 처리, 그리고 최근 이어진 공개 사과 논란까지 전 과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먼저 고개를 숙인 피의자들의 행보가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을 둘러싼 공분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