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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GPT 향한 러브콜, 이재명도 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 수석은 최근 여권 안팎에서 내년 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는데,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관측을 사실상 공식 석상으로 끌어올린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하 수석이 연구개발(R&D) 정책 보고를 마치자 “하G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수석의 별명을 직접 부르며 농담 섞인 표현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부산 북갑 출마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국정 핵심 과제로 꼽히는 AI 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를 쉽게 내보내기 어렵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하 수석도 대통령 발언 직후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히 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님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혀, 당장 선거에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2028년 총선쯤에는 고향인 부산에 기여할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정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다. 전 의원은 앞서 자신의 후임 주자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 하 수석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하 수석이 상징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카드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AI 전문가이자 현직 대통령실 참모라는 점에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대통령 발언을 두고 하 수석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른바 ‘몸값 올리기’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이나 하 수석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라면, 나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하 수석의 차출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당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이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결국 당이 여러 차례 설득에 나서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