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지방 청년, 결혼은 '생존'이지만 출산은 '절벽'

 불안정한 현실에 내몰린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결혼이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이들조차, 출산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여기며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직이나 경력 단절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경험한 지방 청년일수록 결혼을 통해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과 가족 중심의 지역 문화 속에서, 결혼은 부모의 품을 떠난 이들에게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선택이 출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필수 전제로 세 가지를 꼽았다. 안정적인 맞벌이 구조의 유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네트워크(조부모 등)의 존재, 그리고 어린이집과 학교, 병원 등이 제대로 갖춰진 주거 환경의 확보다.

 

문제는 비수도권의 현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여성 일자리의 낮은 질과 불안정성은 맞벌이 유지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병목 지점으로 지목됐다.

 


울산의 사례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기업 사무직조차 여성을 단기 계약직으로만 채용하는 관행 속에서, 출산과 육아는 곧 여성의 경력 단절과 소득 중단으로 직결된다. 이는 결혼으로 간신히 구축한 '맞벌이'라는 생존 방어막의 붕괴를 의미하기에, 청년들은 출산을 감히 선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이벤트성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지역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과도한 사회적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