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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관광청, 팬데믹 이후 새판을 짠다

 피지의 관광 산업이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피지 관광청이 주최하는 연례 최대 규모의 관광 교류 행사인 'FTE 2026(Fiji Tourism Exchange 2026)'이 셰라톤 피지 리조트에서 성대하게 개막하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이번 행사의 규모는 피지 관광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다. 16개국에서 온 122명의 해외 바이어 및 미디어 관계자를 포함해 총 500여 개의 글로벌 파트너사가 참가했다. 특히 현지 관광업체와 글로벌 파트너 간에 사전에 예약된 비즈니스 미팅만 3,300건 이상에 달해,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 창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했다.

 


빌리아메 가보카 부총리 겸 관광장관은 개막사를 통해 피지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광의 혜택이 피지 전역에 고루 퍼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피지 관광청은 이제 산업이 '회복' 단계를 지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재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파레시 판트 CEO는 "FTE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조율하는 최고의 플랫폼"이라며, 앞으로 가치 중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 지역사회 깊숙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는 중동 분쟁 등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비 태세도 갖추고 있다. 관광산업 행동 그룹(TAG)의 다멘드 가운더 의장은 "정부와 산업 파트너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문객의 신뢰를 유지하고 피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피지 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치열한 글로벌 관광 시장 속에서 피지의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