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사상 최대 100조 IPO 도전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 상장을 신청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조달과 파격적인 개인 투자자 우대 정책이 예고되면서, 이번 기업공개(IPO)는 단순한 상장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투자 축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상장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 말을 유력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스페이스X는 5월 말부터 IPO 로드쇼를 시작으로 6월 초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11일에는 1500명의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해외 소매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IPO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배려 때문이다. 머스크는 전체 주식의 최대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할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통상적인 기업들이 5~10%를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다. 또한,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으로 알려져 '개미들의 축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상장 규모 역시 역대급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750억 달러(약 100조 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운 29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상장 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단숨에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 6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는 최근 몇 달 사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8000억 달러로 평가받던 스페이스X는 올해 초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와 합병하며 몸값이 1조 2500억 달러로 뛰었고, 최근 목표치를 2조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상장 전 개인 투자자가 직접 스페이스X 주식을 손에 넣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가장 현실적인 투자 대안으로 우주항공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떠오르고 있다. '스페이스 이노베이터스(티커: NASA)'와 같은 ETF들은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만으로 최근 한 달간 20% 가까이 급등했으며, 상장 즉시 스페이스X를 편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