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