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임해나-권예 조, 아이스댄스 해체 발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댄스 종목에 출전했던 임해나-권예 조가 해체를 공식 발표했다. 임해나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고민 끝에 저와 권예는 아이스댄스 파트너십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하며, 7년 간의 파트너십 종료를 알렸다.임해나는 해체 발표 후 "저는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라며 새 파트너를 찾을 뜻을 밝혔다. 그녀는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 임해나-권예 조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스댄서로 활동해왔다.임해나-권예 조는 2026 동계올림픽에서 23개 조 중 22위에 그치며 프리댄스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리듬댄스에서 기술점수 34.28점, 예술점수 30.41점을 기록하며 합계 64.69점을 기록했다. 특히 첫 과제에서 권예가 실수를 범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이 조는 7년 전 캐나다에서 결성되었다. 임해나는 캐나다에서 이민 간 부모 밑에서 태어나 피겨에 입문하였고, 권예는 중국인 부모를 둔 캐나다 남자 선수다. 이들은 아이스댄스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한국 아이스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임해나-권예 조는 2023년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내고, 2024년 ISU 세계선수권 시니어 데뷔 무대에서는 1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결국, 임해나-권예 조의 해체는 그들의 아이스댄스 경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두 선수는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