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스토킹 신고에 앙심…애꿎은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검찰 송치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해당 여성을 찾지 못하자 분노의 대상을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분노범죄’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장윤기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경찰 수사 결과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과거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됐다. 당시 신고는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장윤기는 자신이 호감을 표시해온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데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장윤기가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신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지 못하자 이틀 동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분노를 해소할 대상을 찾던 중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남학생은 여성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 접근했다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확인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했다. 그러나 장윤기의 동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의 출발점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심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장윤기가 애초 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전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일정한 계획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다. 이에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을 ‘분노범죄’로 규정했다.또 A씨가 별도로 고소한 성폭행 혐의와 신고 직전 발생한 폭행 정황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스토킹에서 비롯된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였다고 보고 있다.다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다가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의 범행 동기와 수사 결과를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