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TT 환불 정책, 알고보니 독이었다

 OTT, 음원 등 디지털 구독경제가 일상화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률적인 중도 해지 환불 규정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 대신,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9일 열린 간담회에서 현행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사업 모델인데, 무조건적인 일할 계산 환불이 보장될 경우 단기 혜택만 취하고 이탈하는 소위 '체리피커' 문제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장기적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는 환불 보장의 예외로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법률 없이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대규모 선투자가 필수적인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으로 규율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법은 이용 기간 내내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법령상 해지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별로 상이한 비용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규모 제작비가 선투입되는 OTT,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핵심인 게임, 기능 고도화가 중요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각기 다른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목표는 사업 모델을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해지 방해나 숨은 갱신 같은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가격 책정이나 상품 설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자율 규제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시화호를 뒤덮은 '슬라임', 먹어도 될까?

 최근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바다를 주황색으로 물들인 젤리 형태의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판타지 게임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샀던 이 현상은,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의 대량 번식으로 확인됐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5일, 해당 해역의 바닷물에서 리터당 약 20만 개체에 달하는 고밀도의 야광충 군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광충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산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이번 현상은 자연적인 대량 증식의 결과다.이러한 대규모 군집은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형성된다. 봄철 수온 상승으로 먹이생물이 풍부해지고, 특정 해류의 흐름과 해수 정체 현상이 겹치는 항구나 만 안쪽에 야광충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바닷물 색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화성 궁평항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야광충 군집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올해도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야광충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서해안 어업인과 관계 기관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다만 야광충 자체는 무해하지만, 2차적인 환경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수명이 다한 야광충이 한꺼번에 사멸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물속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관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연구소 관계자는 "야광충은 독성이 없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국지적으로 밀집될 경우를 대비해 해양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