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