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