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통3사 요금제 손질…717만 명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고,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 없이 개편이 이뤄질 경우 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3000억 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5G 최저요금 구간을 낮추고, LTE와 5G 요금제 전반에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저속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을 기본 적용하는 데 있다.

 

현재 5G 최저요금제는 3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월 2만7830원 수준의 통합요금제가 신설될 전망이다. 해당 요금제는 월 250M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한 뒤, 초과 시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음성통화는 망내 무제한, 망외 100건의 문자 혜택이 포함된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3만3000원 요금제는 1.5GB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후에도 400kbps 속도의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다. 음성과 문자는 모두 무제한이다. 3만9000원 요금제는 6GB까지 고속 데이터를 제공한 뒤 저속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역시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기존 LTE 이용자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저속 무제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이용자는 더 낮은 가격대의 요금제가 새로 생기면서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기존 3만9000원 5G 요금제 사용자가 2만7830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1만1170원, 연간 13만4040원의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3만3000원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연간 6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보고, 데이터 초과 사용 부담 완화와 요금제 하향 이동 등을 합쳐 연간 3221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LTE·5G 요금제도 현재 250개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축소해 이용자의 선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통신 3사는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