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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과했지만…200억 세금 논란에 여론 냉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뒤늦은 해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몰랐다는 말이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은우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 역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은우가 이번에 직접 나서 국세청 결과를 존중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중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200억원 규모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측은 앞서 2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