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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과했지만…200억 세금 논란에 여론 냉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뒤늦은 해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몰랐다는 말이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은우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 역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은우가 이번에 직접 나서 국세청 결과를 존중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중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200억원 규모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측은 앞서 2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