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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과했지만…200억 세금 논란에 여론 냉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뒤늦은 해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몰랐다는 말이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은우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 역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은우가 이번에 직접 나서 국세청 결과를 존중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중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200억원 규모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측은 앞서 2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