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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과했지만…200억 세금 논란에 여론 냉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세금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라인에서는 뒤늦은 해명이라는 비판과 함께 싸늘한 반응이 이어졌다.

 

차은우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판단을 수용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며 “몰랐다는 말이나 타인의 판단이었다는 설명으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은우는 활동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 역시 가족이나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싸고 세금 관련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이 약 2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주목받았다.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차은우가 이번에 직접 나서 국세청 결과를 존중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대중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온라인에서는 “이제서야 입장을 밝히는 것이냐”, “200억원 규모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복귀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일부는 “공인에게는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2027년 1월 27일 전역할 예정이다. 차기작으로는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가 예정돼 있다. 넷플릭스 측은 앞서 2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공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