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3사, 역대급 할인 전쟁 시작

 고공행진 하는 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대형마트들이 대대적인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한다.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제철 먹거리를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율을 내세운 대규모 행사를 일제히 시작한다.

 

이마트는 9일부터 일주일간 봄을 맞아 가장 맛이 좋은 제철 식재료를 전면에 내세운다. 두릅, 명이나물 등 봄나물과 함께 홍가리비, 멍게와 같은 제철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정 카드사와 연계하거나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추가 할인을 통해 체감 가격을 더욱 낮췄다.

 


롯데마트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할인 행사 'PB 페스타'로 맞불을 놓는다. 3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 '오늘좋은' 우유를 수입 멸균우유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스낵과 음료 등 다른 PB 상품들도 500원, 780원 등 초저가에 선보이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홈플러스 역시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반값 및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한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완도산 전복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인기 델리 상품인 오븐치킨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 또한 두부, 라면, 즉석밥 등 필수 식료품과 스낵류에 대해 1+1, 3개 구매 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대형마트들의 동시다발적인 할인 공세는 최근 악화된 소비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유통업체들이 직접 나서 가격 부담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행사들은 단순한 식품 할인을 넘어, 스타 셰프와 협업한 가정간편식(HMR) 신제품 출시, 봄나들이 시즌을 겨냥한 캠핑 및 피크닉 용품 할인전까지 포함하며 다방면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유통업계의 치열한 생존 전략을 보여준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