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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뜻 밝힌 이종범…야구계는 받아들일까

프로야구 지도자 복귀 의지를 드러낸 이종범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현역 코치 시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시즌 도중 팀을 떠났던 전례 없는 결정이 팬들과 야구계에 큰 실망을 안겼던 만큼, 그의 현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범은 지난 6일 방송된 MBC SPORTS+ ‘비야인드’에 출연해 지난해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최강야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생각도 짧았고 후회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모든 걸 내가 감수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며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범은 KBO리그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다.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뒤 2011시즌 종료 후 은퇴할 때까지 통산 170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7, 1797안타, 194홈런, 730타점, 510도루, OPS 0.827을 기록했다. 특히 1994시즌에는 타율 0.393, 19홈런, 77타점, 84도루, OPS 1.033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기며 리그 역사에 남을 시즌을 써냈다. 1997년에는 KBO리그 유격수 최초 30홈런-30도루를 달성했고, 여러 차례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보탰다.

 


은퇴 후에도 이종범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화 이글스 코치를 시작으로 LG 트윈스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너리그 연수코치 등 다양한 자리를 거치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KT 위즈 1군 타격코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JTBC 예능 ‘최강야구’ 감독직을 선택하기 위해 구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시즌 중 현직 코치가 예능 출연을 이유로 팀을 떠난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웠고, 팬들의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강야구’는 지난 2월 초 사실상 종영 수순을 밟았고, 이종범은 방송에서 “알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팬들의 반감을 키웠다. 프로그램의 결과와 무관하게, 프로 지도자가 시즌 도중 팀을 떠난 결정 자체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종범은 복귀 가능성에 대해 “두말 없이 어떤 곳이든 간다”고 밝혔고, 다시 현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다만 현실의 벽은 높다. 팬 여론은 물론 각 구단 프런트 역시 당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만큼, 그를 선뜻 다시 품을 구단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선수 시절의 화려한 명성과 별개로, 지도자로서 프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뒤집지 못한다면 이종범의 복귀 시계는 쉽게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 보인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