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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뜻 밝힌 이종범…야구계는 받아들일까

프로야구 지도자 복귀 의지를 드러낸 이종범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현역 코치 시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시즌 도중 팀을 떠났던 전례 없는 결정이 팬들과 야구계에 큰 실망을 안겼던 만큼, 그의 현장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종범은 지난 6일 방송된 MBC SPORTS+ ‘비야인드’에 출연해 지난해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후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최강야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생각도 짧았고 후회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모든 걸 내가 감수해야 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며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범은 KBO리그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다. 1993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한 뒤 2011시즌 종료 후 은퇴할 때까지 통산 170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7, 1797안타, 194홈런, 730타점, 510도루, OPS 0.827을 기록했다. 특히 1994시즌에는 타율 0.393, 19홈런, 77타점, 84도루, OPS 1.033이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남기며 리그 역사에 남을 시즌을 써냈다. 1997년에는 KBO리그 유격수 최초 30홈런-30도루를 달성했고, 여러 차례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에도 힘을 보탰다.

 


은퇴 후에도 이종범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한화 이글스 코치를 시작으로 LG 트윈스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 텍사스 레인저스 마이너리그 연수코치 등 다양한 자리를 거치며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KT 위즈 1군 타격코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JTBC 예능 ‘최강야구’ 감독직을 선택하기 위해 구단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시즌 중 현직 코치가 예능 출연을 이유로 팀을 떠난 사례는 사실상 전례를 찾기 어려웠고, 팬들의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강야구’는 지난 2월 초 사실상 종영 수순을 밟았고, 이종범은 방송에서 “알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팬들의 반감을 키웠다. 프로그램의 결과와 무관하게, 프로 지도자가 시즌 도중 팀을 떠난 결정 자체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종범은 복귀 가능성에 대해 “두말 없이 어떤 곳이든 간다”고 밝혔고, 다시 현장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다만 현실의 벽은 높다. 팬 여론은 물론 각 구단 프런트 역시 당시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만큼, 그를 선뜻 다시 품을 구단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선수 시절의 화려한 명성과 별개로, 지도자로서 프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뒤집지 못한다면 이종범의 복귀 시계는 쉽게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촉법소년 13세' 하향, 오늘 최종 결판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동안 굳건히 유지되어 온 '만 14세 미만'이라는 촉법소년의 벽이 허물어질지 전 국민의 시선이 베이징 정상회담만큼이나 뜨겁게 쏠리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도화선이 된 사건은 2017년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철골 자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SNS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가해자 중 일부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고 경미한 보호처분에 그치자, 소년법이 오히려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해 학생들이 범행 직후 처벌 수위를 계산하며 영악한 태도를 보인 점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는 곧 소년법 폐지 혹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현행 소년법 체계에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는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범죄 수법이 성인 범죄를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법적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어린 나이를 무기 삼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만, 법은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우선시한다는 불만이 팽배해졌다.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대 측은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린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사회 복귀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년원 등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처벌 대상만 늘리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실무적인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찬반 양론의 팽팽한 대립 속에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 기구를 가동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전문가들은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자체가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는 청소년들 스스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법의 권위는 사라진다고 지적하며, 연령 하향을 통해 사법적 경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화 상태인 소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처벌과 교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협의체가 오늘 도출할 최종 권고안은 만 13세로의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청소년 범죄 수사 및 재판 현장에 막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적 관행이 바뀌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이번 결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