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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싱턴호텔, 지금만 가능한 벚꽃 여행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상춘객의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전국 각지의 봄꽃 명소와 연계한 맞춤형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기획전은 이미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4월 예약률에서 확인되듯, 뜨거운 봄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모션의 핵심은 각 호텔 및 리조트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투숙객이 가장 편안하게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다. 상품은 객실 1박과 조식 2인을 기본으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관광 콘텐츠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서울의 켄싱턴호텔 여의도는 도보 5분 거리에 벚꽃 명소인 한강공원이 있다는 점을 활용, 와인과 피크닉 매트 세트를 제공해 낭만적인 도심 속 꽃놀이를 지원한다. 제주중문의 켄싱턴리조트는 리조트 바로 앞 엉덩물 계곡의 유채꽃밭을 즐긴 후, 천지연폭포 등 인근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4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별로 다채로운 혜택을 자랑한다. 켄싱턴리조트 가평은 청평호 유람선 탑승권을, 설악비치 지점은 영랑호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대여권을 패키지에 포함시켜 차별점을 두었다.

 


이번 기획전은 단순히 숙박을 넘어, 각 지역이 품은 가장 아름다운 봄의 순간을 고객에게 선물하려는 켄싱턴의 시즌 전략을 보여준다.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특별한 봄 여행이 시작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는 이번 봄꽃 기획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 계절의 특성과 지역의 매력을 결합한 독창적인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고객들의 여행 경험을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