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중식 여신' 박은영, '블랙 드레스' 웨딩화보 공개

 '5월의 신부'가 되는 박은영 셰프의 눈부신 웨딩 화보가 추가로 공개되어 화제다. 평소 보여주던 카리스마 넘치는 셰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예비 신부의 청초하고 우아한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7일, 그녀의 웨딩 촬영 스태프가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속에서 박은영 셰프는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는 단아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으며, 시크한 블랙 드레스를 통해서는 그녀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번 화보 공개로 그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박은영 셰프는 오는 5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녀의 예비 신랑은 의사로 알려져, '선남선녀' 커플의 탄생에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지만, 한 차례 인연이 닿지 않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박은영 셰프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신랑에게 마음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던 자신에게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큰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고 전했다.

 

셰프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이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녀의 앞날에 많은 이들의 응원과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