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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여신' 박은영, '블랙 드레스' 웨딩화보 공개

 '5월의 신부'가 되는 박은영 셰프의 눈부신 웨딩 화보가 추가로 공개되어 화제다. 평소 보여주던 카리스마 넘치는 셰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예비 신부의 청초하고 우아한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7일, 그녀의 웨딩 촬영 스태프가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 속에서 박은영 셰프는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는 단아하면서도 청순한 미모를 자랑했으며, 시크한 블랙 드레스를 통해서는 그녀 특유의 밝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번 화보 공개로 그녀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다. 박은영 셰프는 오는 5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녀의 예비 신랑은 의사로 알려져, '선남선녀' 커플의 탄생에 축하가 쏟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지만, 한 차례 인연이 닿지 않았다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만나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박은영 셰프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신랑에게 마음을 열게 된 특별한 계기를 밝히기도 했다. 늘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던 자신에게 "내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큰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고 전했다.

 

셰프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에 이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녀의 앞날에 많은 이들의 응원과 축복이 이어지고 있다.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의 역설, 먹는 건 학생들뿐인 교실

 스승의 날을 맞은 교실에서 제자들이 준비한 축하 케이크를 교사가 한 입도 대지 못한 채 수십 조각으로 나눠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현직 교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32등분 케이크' 사진은 법적 잣대에 가로막힌 오늘날 교육 현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깜짝 파티에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침에 따라 케이크를 정확히 학급 인원수대로 조각내어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전했다.이러한 경험은 특정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나는 36등분까지 해봤다", "초코파이로 만든 케이크도 결국 사진만 찍고 그대로 돌려줬다"는 동료 교사들의 씁쓸한 공감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병가 후 복귀한 교사를 위해 아이들이 준비한 환영 케이크조차 설거지만 교사의 몫이 된 채 아이들의 입으로 돌아갔다는 일화도 전해졌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순수한 마음을 거절해야 하는 미안함과 혹시 모를 신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매년 스승의 날마다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고 있다.교실 내 '케이크 분할 작업'이 일상이 된 배경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교사는 학생의 성적 평가와 지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산 케이크나 간식은 물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액과 관계없이 수수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꽃이나 학생들이 직접 쓴 손편지뿐이다.교육 당국의 지침은 더욱 구체적이고 단호하다. 일부 교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파티를 하더라도 케이크는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간식 사진 한 장이 소셜미디어에 올랐다가 국민신문고 제보로 이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일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행정적 감시와 자기검열의 날로 변질되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제자가 건네는 케이크 한 조각까지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각박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선생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교육적 교감인데,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반면 사소한 예외가 결국 부정부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존재한다.결국 32등분으로 쪼개진 케이크는 사제 간의 정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며 빚어낸 서글픈 상징물이 되었다. 교사들은 감동의 눈물 대신 칼을 들고 케이크를 나누며 법 위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감사의 표현마저 규제의 대상이 된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나누기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굳어진 이 차가운 교실 풍경은 매년 5월이면 반복되는 교육계의 씁쓸한 자화상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