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별감찰관 인선 논란에 이준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국회에 재요청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을 해체하며 브레이크를 모두 뽑아낸 정부”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이 정부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미 2025년 7월 3일 임명을 지시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가 경고하고 있다”며, 이전 특별감찰관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감찰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을 UN 대사로 임명한 사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인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 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며, 이는 대통령이 말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을 진정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을 전달하며, 이 제도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현재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이석수 전 감찰관의 사임 이후 9년간 공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여야 간의 이견으로 인해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