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

 

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시화호를 뒤덮은 '슬라임', 먹어도 될까?

 최근 안산 시화나래휴게소 인근 바다를 주황색으로 물들인 젤리 형태의 기이한 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됐다. 판타지 게임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시민들의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샀던 이 현상은, 독성이 없는 적조생물 '야광충'의 대량 번식으로 확인됐다.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5일, 해당 해역의 바닷물에서 리터당 약 20만 개체에 달하는 고밀도의 야광충 군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광충은 인체에 무해하고 수산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이번 현상은 자연적인 대량 증식의 결과다.이러한 대규모 군집은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형성된다. 봄철 수온 상승으로 먹이생물이 풍부해지고, 특정 해류의 흐름과 해수 정체 현상이 겹치는 항구나 만 안쪽에 야광충이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바닷물 색이 주황색이나 적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화성 궁평항 일대에서 비슷한 형태의 야광충 군집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올해도 봄철 기온이 오르면서 야광충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고, 서해안 어업인과 관계 기관에 미리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다.다만 야광충 자체는 무해하지만, 2차적인 환경 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수명이 다한 야광충이 한꺼번에 사멸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물속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계 당국은 지속적인 관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연구소 관계자는 "야광충은 독성이 없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국지적으로 밀집될 경우를 대비해 해양 환경 변화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연안 생태계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 현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