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김정은, 담화로 '간접 핫라인' 열었다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극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긍정적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재개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유감 표명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역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사실상 남북 정상 간의 간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반응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파격적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 10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가를 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며 예를 갖춘 점은, 남측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했던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례적인 태도 변화가 '최고 존엄'과 직결된 무인기 사안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심장부인 평양 상공이 뚫렸다고 인정한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표시했다는 해석이다. 장관급이 아닌 국가 정상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북한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반응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아닌,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의 틀 안에서 위기를 관리하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김 위원장의 화답으로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은 여전히 '민족'이나 '통일'을 매개로 한 접근을 거부하며 냉정한 국경 관리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