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BMW의 압도적 1위 독주, 절반은 이 전기차 'i5'가 다 했다

 BMW가 올해 1분기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의 왕좌를 굳건히 지켰다. 경쟁사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바로 전동화 라인업의 폭발적인 성장이었다.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강세인 시장 상황 속에서 전동화 모델만으로 3천 대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세부적인 실적을 살펴보면 BMW의 전동화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1분기 동안 판매된 2,913대의 전동화 모델 중 순수전기차(BEV)는 1,732대를 기록,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1,181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순수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급증하며 BMW의 독주 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1분기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비즈니스 세단 i5였다. 전체 순수전기차 판매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28대가 팔려나가며, 프리미엄 전기 세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i5가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상반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BMW는 하반기 시장 공략을 위한 강력한 후속 주자를 준비하고 있다. 그 주인공은 3분기 공식 출시를 앞둔 차세대 전기 SAV(스포츠 액티비티 비히클) '더 뉴 iX3'다. 세단에 이어 SAV 시장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전 세그먼트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신형 iX3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폭발적인 수준이다. 지난달 진행된 사전 예약에서 단 사흘 만에 2,000대 이상의 계약이 몰리며 출시 전부터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이는 BMW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더불어, 신형 iX3 모델 자체의 상품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대감은 단순한 예상이 아니다. 신형 iX3는 최근 열린 '2026 월드 카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차'와 '올해의 전기차' 부문을 동시에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입증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은 뛰어난 상품성이 국내 흥행의 보증수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