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해병대도 뚫지 못하는 이란의 '불침 항모' 방어선

 세계 경제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손아귀에 넘어가면서 미국의 패권이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고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에 나섰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는 상황은 과거 대영제국의 몰락을 알린 '수에즈 모멘트'의 재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이용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는 초강수를 두었다.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등급을 매겨 통행료를 부과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과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여 전쟁으로 파괴된 군사 시설 복구와 전력 증강에 나설 계획이다.

 


해협 봉쇄의 여파는 즉시 전 세계를 덮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이라고 경고할 만큼 원유 공급이 급감하며 국제유가는 배럴당 135달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가 폭등과 그로 인한 최악의 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통행료 결제 통화로 달러가 아닌 중국 위안화를 지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페트로 달러' 체제를 붕괴시키고 미국의 금융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중국을 등에 업고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들려는 이 시도는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선 패권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미국은 이란 지도부 제거 등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을 탈환하지 못하면서 전략적 패배에 직면했다. 쇠락하는 강대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다 더 큰 위기를 자초하는 '마이크로 군사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협의 통제권을 이란에 내준 채 전쟁이 끝난다면, 미국의 국제적 위신 추락은 불가피하다.

 

미국에게 남은 군사적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 이란이 해협을 따라 구축한 7개의 섬으로 이어진 '아치형 방어선'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불릴 만큼 견고하다. 이 섬들을 점령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기에, 미국은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채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