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몸에 좋다는 시금치,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시금치.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리대에 올리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얻을 수 있는 영양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단순히 열을 가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 찌고, 볶고, 데치는 각기 다른 과정 속에서 시금치의 영양소는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최선의 조리법은 없고, 오직 내가 얻고자 하는 효능에 따른 최적의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열에 약한 영양소, 특히 엽산과 비타민 C를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들 영양소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열에 매우 취약해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된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신선한 시금치를 더하거나,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면 영양소 파괴 없이 시금치의 생명력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눈 건강에 필수적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볶는 것이다.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로틴은 기름을 만나야 체내 흡수율이 5~6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시금치를 빠르게 볶아내면,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와 폴리페놀의 흡수율까지 함께 높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가열법은 찌는 방식이다. 끓는 물에 직접 삶을 경우, 비타민 B군과 C 등 수용성 비타민이 물로 다량 빠져나가 버린다. 하지만 증기를 이용해 쪄내면 이러한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더 많이 보존할 수 있다. 시금치의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을 모두 잡는 균형 잡힌 조리법이다.

 


한편, 시금치의 떫은맛을 내는 옥살산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이 옥살산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데치기'다.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이내로 짧게 데치면 옥살산 함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오히려 베타카로틴 함량은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신장 건강이 염려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시금치를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조리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면역력 증진을 원한다면 생으로,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름에 볶아서, 영양소 보존이 우선이라면 쪄서, 결석 예방이 중요하다면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는 것이 시금치의 가치를 100% 활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