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내가 만약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했다면? 이색 체험

 고궁의 문이 활짝 열리고 봄의 예술이 깨어나는 시간이 다가온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서울의 5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과 종묘 일대에서 '2026 봄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137만 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람객을 동원한 이 축제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궁, 예술을 깨우다'라는 주제 아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24일 개막제에서는 국립무용단의 '몽유도원무'가 고전의 미를 뽐내는 한편, 래퍼 우원재의 랩과 강강술래가 만나고, 댄서 아이키의 크루 '훅'이 봉산탈춤을 현대적으로 비트는 파격적인 무대가 예고됐다.

 


축제 기간 각 궁궐은 저마다의 색깔을 담은 체험의 장으로 변신한다. 경복궁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궁궐 수습생이 되어보는 '궁중 새내기'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 궁중문화축전'이 열린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궁궐의 안전을 지키는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적인 캠페인도 준비되어 있다.

 

창덕궁의 밤은 효명세자의 이야기로 채워진다. 관객들은 1828년으로 돌아가 어머니 순원왕후를 위해 연회를 준비하던 효명세자의 발자취를 따라 주요 전각을 거닐게 된다. 인정전에서는 이화여대 학생과 교수 1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악 공연이 펼쳐져, 고궁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을 예정이다.

 


왕가의 사적인 공간이었던 창경궁에서는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영춘헌, 봄의 서재'와 '왕비의 취향'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일상을 체험하며 고궁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종묘에서는 3일간 야간 특별 공연이 열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장엄함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다.

 

이번 축전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한정판 특별 관람권 '궁패스'를 눈여겨볼 만하다. 향낭 형태로 제작된 이 관람권은 3천 개 한정으로 판매되며, 축제 기간 5대궁과 종묘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예약 프로그램은 8일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가 시작된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