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이란 전쟁 지원 불만 표출하며 또 한국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한국을 다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뿐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도 미국이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관련 군사 대응 과정을 설명하던 중, “나토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았는지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 안보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분쟁 상황에서는 동맹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이 과거 호르무즈 해협 일대 안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역할 분담을 요청했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된다. 당시 한국은 중동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적인 대응 기조를 유지한 바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다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험지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그곳은 핵무기를 많이 가진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처럼 병력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말한 셈이 됐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동맹국의 안보 기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재임 시절부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에 비해 충분한 비용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한국을 특정해 언급하면서 동맹의 상호성 문제를 다시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외에도 호주와 일본을 차례로 언급했다.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이들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때는 기대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번 발언은 단순한 즉흥적 불만 표출을 넘어, 향후 동맹국들을 상대로 더 큰 방위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미국의 동맹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을 직접 거명하고 주한미군규모까지 부정확하게 언급한 점은 향후 한미 간 안보 비용 분담 논의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도이치 항소심 “김건희 공범” 판단…20억 계좌·40% 약정 주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기고, 투자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약정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지 약 15년 만에 김 씨의 공범성이 법원 판단으로 처음 인정된 것이다.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에 거액의 계좌를 일임하면서 수익 일부를 배분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시장 흐름에 따른 정상적 투자였다면 수익의 40%를 별도로 보장하는 방식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가 상승분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맡긴 행위 역시 시세조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김 씨가 권오수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블랙펄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투자 목적만 있었다면 우회적으로 거래를 맡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항소심 판단에는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취도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에는 김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내가 일단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다시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난 이 녹취는, 수익 배분 약정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받아들여졌다.재판부는 김 씨가 통화 녹음 여부를 신경 쓴 정황도 유죄 판단의 한 축으로 봤다. 사무실 전화는 녹음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편이 낫다는 취지의 발언은, 주식 거래와 관련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인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사전에 거래 시점과 물량을 맞추는 통정매매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른 관계자들이 알려준 시점에 맞춰 10만 주를 매도하고, 이후 추가 판단을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항소심은 김 씨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권 전 회장, 블랙펄 대표 이종호 씨 등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1심이 공범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본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