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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도 손절…'줄도산 위기'에 처한 빅플래닛메이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속사의 명백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빅플래닛 소속 아티스트들의 '탈출 행렬'에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양측의 신뢰가 파탄에 이른 결정적인 계기는 '돈 문제'였다. 특히 이승기 본인의 정산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황보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스태프와 외부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 측은 자신의 연예 활동을 돕는 스태프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미 지난 3월 말 소속사에 계약 해지를 정식으로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존에 약속된 스케줄은 모두 차질 없이 소화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승기의 이번 결정은 빅플래닛메이드에서 감지되던 균열이 수면 위로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최근 이 기획사는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비오 등 소속 아티스트들로부터 연쇄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특정 아티스트와의 개별적인 갈등이 아닌, 레이블 전체의 운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빅플래닛메이드는 모회사 원헌드레드 산하의 레이블로, 설립 초기 다수의 유명 아티스트를 영입하며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왔다. 하지만 잇따른 아티스트들의 이탈 조짐 앞에, 소속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이승기라는 대형 아티스트마저 등을 돌리면서, 빅플래닛메이드를 둘러싼 논란은 레이블 전반의 신뢰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아티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정산이라는 엔터테인먼트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회사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교권 침해 1위는 '학부모 악성 민원'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최근 한 학교에서는 복장 규정을 지도하던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학생이 교장에게까지 폭행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맞짱 뜨자"는 식의 위협적인 언행을 멈추지 않았으나,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맞섰다. 비록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육적 권위의 실추는 보상받을 길이 없는 실정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최신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이는 학생에 의한 피해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학부모가 학교 현장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당한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비중이 상담 건수의 60%에 육박하고 있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교원 3,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난 1년간 직접적인 침해를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5.8%에 달해,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공포 정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지극히 평범한 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라는 올가미에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학생들에 의한 직접적인 모욕과 폭언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자칠판에 교사를 성희롱하는 문구를 적거나 흉기를 가져오겠다며 살해 협박을 하는 등 교사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외모 비하 발언이나 신체적 위협은 이제 일상적인 상담 메뉴가 되었을 정도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사들은 적극적인 지도를 포기하고 방관을 선택하는 '교육적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교육계는 모호한 아동복지법상의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당한 지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릴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법적 분쟁의 짐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에는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 면제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임용권자인 국가가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교사들이 법적 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