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올해 5월 1일, 공무원도 드디어 쉽니다

 63년간 이어져 온 차별의 벽이 허물어졌다. 5월 1일 노동절이 모든 국민이 함께 쉬는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르던 휴일의 경계선이 마침내 사라졌다. 올해부터는 노동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휴일에서 소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들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의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이번 공휴일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근로자의 날'의 법적 근거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던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들도 마침내 5월 1일에 쉴 권리를 얻게 되었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반세기 넘게 이 날은 일부 노동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는 상징적인 변화를 겪은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실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인 기준에 발맞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4개국이 이미 노동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의 의미를 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예외로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들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5.1km 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국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이 모든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직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이제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은?

 모두가 함께 쉬어갈 수 있다는 '공휴일'의 기본 개념이 특정 노동자 그룹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휴식의 권리에서 철저히 소외당하며,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에 갇혀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이들의 열악한 현실을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0%에 불과했다. 이는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81.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치는 처참한 수치다.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유급 연차를 원할 때 쓸 수 있다'는 응답은 37.1%에 그쳤고,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35.4%로 매우 낮아, 아파도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냈다.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제도의 공백에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핵심적인 노동권 보호 조항들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금전적 차별 또한 발생한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가 공휴일에 근무하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에 달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날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 없이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된다.결국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까지 쉬게 된 근로자의 날에도,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남들 쉴 때 일하고,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중의 차별을 겪고 있는 셈이다.